울산감시11 한데 피해본사람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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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감시11 한데 피해본사람없나요

1 바다악동 29 7,332 2016.10.04 23:30
10월 1일. 뜰채 선불입금하고 보내준다고 해서 아직까지 물건도 못받고연락이 안되네요. 또다른피해가자 있는거 같은데.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03:27 사기꾼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38:42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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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댓글
10 울산바다사나이 16-10-04 23:37 0  
ㅜㅡ 저한테 전화주신분이시네요ㅜㅡ
2월달쯤 보니 접수된거는 있긴하던데...
직거래 하신분도 있다니..
원만하게 잘해결되시길 빌겠습니다
후레임 잘쓰시구용
1 힐링~강 16-10-04 23:39 0  
잡음이 많은사람인데 잘 해결되시길...
11 낚시강태공 16-10-05 01:28 0  
또똑같은일이생길것인가?
기다려보세요 이번엔 안그러겠죠
1 박조사1 16-10-05 07:54 0  
직거래 문자 몇번보내도 답장이 없어서 이상하다했더니..
안타깝습니다.
3 아산의일번 16-10-05 08:17 0  
댓글에 사기꾼이라고 많이달렷는데 경유거래를하셧어야죠
1 바다악동 16-10-05 08:47 0  
조금전 연락 왔네요. 오늘 보네준다네요. 개인적인 일이생겨다네요. 통화해보니 사람은 좋네요 다들 오해 없길을.ㅋ
1 울산감시11 16-10-05 08:48 0  
됐습니다 변명이라칠것도없이 죄가사과드릴게요 어제정신없이 바쁘고 편의점 찾느라 정신도없고 배터리도없고해서연락을못드렸네요 제가 점심시간에 택배보내고 송장보내드릴게요
3 콩닥이아빠 16-10-05 09:48 0  
ㅋㅋ저도만나니 사람좋던데요 너무신경쓰지마세요ㅋㅋ
3 만통수 16-10-05 12:06 0  
하여튼 조심 하세요 직거래 하자 해도 답변이 업음
3 만통수 16-10-05 14:01 0  
울산가서 사겟다고 하니까 대구나 경주로 오라고 합니다 참고 하세요~
1 바다악동 16-10-05 13:52 0  
택배송장잘받았습니다.다들오해없길바며,.
1 노가다파워 16-10-05 15:34 0  
이분은 상습법입니다 절때 거래하지마세요
1 블랙러시안 16-10-05 17:00 0  
안녕하십니까? 인터넷바다낚시 웹관리팀장 블랙러시안입니다.

연락 두절로 인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울산감시11님께는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일단 이용차단 조치는 해제하였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10.5
1 울산감시11 16-10-05 17:01 0  
노가다파워님 계속이런식으로 얘기하신다면 무고죄로 신고하겠습니다
5 오늘도마음만은 16-10-05 19:20 0  
《Re》울산감시11 님 ,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22호, 2012.2.17., 일부개정]

따라서 무고죄 성립은 안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가중처벌입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아울러 위 법적용이 어려우면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이 모욕을 느낄만한 내용이어도 됩니다.예를 들어 ㅆㅂㄴ ㄳㄲ 등등


사이버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 성립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에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심 됩니다만

본인의 거래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할것입니다.

15 골드참돔 16-10-08 17:56 0  
그냥 갈라크다가 ㅋㅋ 저  사람 판매 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요 문자 서로 주고받다가 직거래하자니깐 답이 없음
 의심 받을만하고  무고죄로 고소하기전에 본인 행동부터
고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1 남해대물 16-10-09 17:29 0  
한번 두번은 실수라고 할수있지요..
그이상은 분명판매자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번실수가반복되었다하더라도 자신이더신경쓰던지
판매않하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판매자가 사기칠의도는없다고 억울하다고 생각은할수있으나
그것또한 판매자가 잘뭇입니다..
1 울산감시11 16-10-11 16:14 0  
회원탈퇴하겠습니다 저로인해 말들이많으니 의심이시작되면끝이없지요 각자사정이있는것을  의심하진맙시다 수고들하십시요
1 스퀄 16-10-13 10:04 0  
그노무 개인적 사정이 직거래 하자면 생기는 사정인갑네요 부끄럼을 많이 타시나?
1 어탐기 16-10-16 08:11 0  
나같으면 직접만나서 거래하지
가급적 직거래를 피하심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1 레독스 16-10-18 22:04 0  
피해글이 한둘이 아닌데 사람좋다는건쫌
1 여수태준아빠 16-11-03 22:22 0  
아.미치겠네요. 저 이틀전에 입금했는데.  보내준다하고 연락도안되고.돌것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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