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피해자인데 형사분 말로는 피해보상 받기 힘들것 같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사건이 여러가지여서 합의 안보고 징역 더살것같다고 ..그래서 저도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1심2심 끝나기전에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해서 형사재판부에 내라고 하더군요
사기죄의 성립은 타인으로하여금 기망하여금품의 이득을취하려했는지의 소명을 충분히밝히고 그행위가 타인에게 피해가 되었음이 입증 되면 1차 합의 2차 중재 3차 판결인데
변상의 능력이 없거나 합의가 이뤄지지못하면 가압류하여야하는데 그조차도 할수없는 상황이라면 변재는 어렵게되고
사기당한 금전적 손해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잘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낚시인으로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짐에 마음이 아프고
무거웁습니다......
변상의 능력이 없거나 합의가 이뤄지지못하면 가압류하여야하는데 그조차도 할수없는 상황이라면 변재는 어렵게되고
사기당한 금전적 손해는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잘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낚시인으로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짐에 마음이 아프고
무거웁습니다......
형사 사건은 그냥 국가에서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즉 피해회복을 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어 주죠.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것일뿐 사기로 기소되었다해서 반드시 합의를 봐야 하거나 경찰 검철 법원에서 피해회복을 중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사기꾼이 합의 안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소모되고 판결을 받더라도 사기꾼이 재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배상명령 또한 형사재판에 포함된 민사일뿐이고 사기꾼이 재산이 없거나 변제의사가 없으면 힘들어요. 사기꼰 재산찾고 집행하는 게 결국 전문가를 찾아가야하고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듭니다. 현실적으로 포기하셔야 속이 편합니다. 저도 포기했습니다.ㅜ 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