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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대 파손

8 지우아빠 12 3,843 2020.06.12 10:30
중고나라에서 낚시대 택배 거래하고 택배를 개봉하니 낚시대가 바트부위 전체가 부러져서 납작하게 왔어요.
판매자 한테 사진보내고 문자보내니 그분은 부러진 낚시대를 보내지 않았으니 제가 택배요청을 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제가 문자로 먼저 택배 거래될까요 라고 물으니 네 라고해서 택배거래했구요.
다음날 경동택배사에 전화하여 택배 중에 파손이 되었나 싶어 전화하니 발송인이 접수해서 보상받던지 해야된다고 해서 끊었구요.
그 판매자는 현재 연락을 안 받는 상태구요.
판매자께서 인낚중고거래를 하시분이라서 여기에 이렇게 의견을 물어 봅니다.
경찰서 가서 물으니 법원가라고 해서 답답해서 조언을 구할려구 죄송하지만 염치 없이 글 적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03:27 사기꾼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8:32:47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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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댓글
2 벵에보단감시 20-06-12 10:46 0  
판매자가 택배회사에 배상신청하면 끝날거같은데 연락을 안받으시다니..
1 노틸러스2 20-06-12 14:04 0  
.혹시 받으셨을떄 지관이파손되어서 날라온것이아니면 보통그러기가힘든데 의아하네요
23 태이 20-06-12 17:19 0  
Cj 택배는 받는사람도 접수되던데요 입금내역이랑 파손된범위등 보상절차도 복잡하지않고 ..
1 덕천삼현 20-06-12 17:34 0  
판매자가 택배회사에 배상신청 해야합니다 택배 보낼때 물건 금액 기입하게 되어있는데 기입한 금액만큼 판매자한테 보상합니다
1 지현이아빠 20-06-12 18:49 0  
판매자 어이없는 놈이네요 배상신청해주고 연락하면 될것을 무책임한새끼들
8 지우아빠 20-06-12 19:00 0  
먼저 감사드립니다.
좀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좀더 기다려 봐야 될거 같습니다.
사기를 2번 당해서 소액이라 넘어갔는데.....
3번재라 너무 화가 나네요.
2 6짜잡음접는다 20-06-12 19:56 0  
참으시면 안됩니다..그리고 차후 혹시라도 택배거래는 하지마세요..
조금 변하자고 돈좀 아끼다가 그돈 배로나가고..스트레스 만땅받으십니다
19 산드라비치 20-06-12 20:13 0  
택배박스안에 낚시대 파편이 있는지
잘살펴보셔요

파편이있으면 택배사고
없으면 없으면ᆢ
1 Gamania 20-06-13 10:34 0  
택배거래시 사고가 생겻다면 판매자가 택배회사와 협의하에 구매자에게 그에따른 변상을 해야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안전하게 물품을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1차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으나 그에따른 사고처리는 판매자가 책임을지고
처리를 하는게 도리겟지요
구매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8 지우아빠 20-06-13 13:09 0  
방금 통화까지 하고 판매자분과 원만하게 해결중입니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1 낚보이 20-06-14 15:08 0  
그런인간 닉네임을 알려줘야 다시는 그런인간이랑은 거래를 안하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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