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꾼끼리 수만명이 회원인 이 곳에 판매내용을 공개해 버리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고의가 아닌 운송상 과실인것같은데 당사자와 택배사간에 잘 조정해보고 안되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의해서 법적인 하자가 어느쪽엔 있으면 절차에 따라야지
판매자분을 공개장소에서 적시하는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만 조구제조사나 조구 유통회사라면 불특정 다수인을 영업을 하는 행위 이므로
많은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도 조구 유통회사등에 변상 요구등이 관철 돠지 않을 경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긴 낚시대 택배 받아 주는 곳 경동밖에 없는데 이 곳마져 사라지먼
낚시대 택배 거래 할 곳이 없어지니 참 난감입니다.
두 분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고의가 아닌 운송상 과실인것같은데 당사자와 택배사간에 잘 조정해보고 안되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의해서 법적인 하자가 어느쪽엔 있으면 절차에 따라야지
판매자분을 공개장소에서 적시하는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만 조구제조사나 조구 유통회사라면 불특정 다수인을 영업을 하는 행위 이므로
많은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도 조구 유통회사등에 변상 요구등이 관철 돠지 않을 경우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긴 낚시대 택배 받아 주는 곳 경동밖에 없는데 이 곳마져 사라지먼
낚시대 택배 거래 할 곳이 없어지니 참 난감입니다.
두 분 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