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본인수령전이니
소유권은 판매자분께 잇습니다
구매자분은 대금 돌려받으시고 판매자분께서
일처리 마무리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은 판매자분께 잇습니다
구매자분은 대금 돌려받으시고 판매자분께서
일처리 마무리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낚시대를 구매하였는데 택배사에서 잃어버려 환불해주었습니다. 대신택배였던걸로 기억납니다. 자기들이 못 찾으면 환불해줄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