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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단상

17 청산 6 1,754 2021.11.12 12:16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의심없이 중고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하면 참 황당합니다.

가능하면 거래실적이나 최소한 더치트에 검색은 해보시고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기를 한번 당해보니 참 법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사기 당한 이후에 범인 검거, 검찰 송치, 재판, 판결의 과정을 거치지만 이건 모두 형사처벌입니다.

사기 친 금액보다 소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범인이 잡혀도 피해를 회복할 마음이 없으면 피해 입은 금액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1. 중고거래 시

   반드시 이름(이체 계좌와 동일),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확인 해야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경찰서 신고 

   사기꾼의 인적사항을 알면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고 모르면 진정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고소장 - 법적 피해자, 진정인 - 법적 대항력 없음

   고소인한테는 추후 검찰측에서 진행과정이나 재판결과 등을 받아 볼수 있으나,

   진정인은 검찰 송치 후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합니다. 재판결과도 확인 불가

3. 민사 소송

   재판 시작 전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와 민사를 한꺼번에 처리해 줍니다. 

   배상명령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나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외에는 사기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것도 소액일 경우 사기꾼의 인적사항을 알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으로, 모를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로 갈 경우에는 이자와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대부분 인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송달료 등 약 5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비용은 사기꾼한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4. 피해 회복

   민사소송까지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더라도 피해금액을 돌려 받는 것은 요원합니다.

   피해자 재산을 조사하고 압류를 걸거나 통장에 압류를 걸거나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비용이 발생하고

   재판에 출석도 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도 사기꾼 이름으로 재산이 없으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판결 후 6개월 이후에 채무불이행 신청해서 사기꾼을 신용불량자 만드는 것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몇천에서 억단위까지 해먹고 최대 감방 몇개월 갔다 오면 사기친 돈은 다 자기 것이 되니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제가 당한 놈 얼마전에 출소해서 또 사기치고 있더군요...

   피해자 대부분 소액이다 보니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저도 그냥 떡 사먹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기 당하면 아무리 범인이 잡혀도 돈 돌려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항상 조심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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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1 오삶아낚시 21-11-12 19:03 0  
일반인이 타인 정보를 어찌 아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그리고 송금기록 이런걸로 일단 접수를 하고 대포폰 대포통장 이걸로 접수 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입금한 통장이 대포통장 일때 수사의뢰 하면 경찰서 지능범죄과에선 해당통장 은행에 협조요청해서 출금 위치등 공유를 해서 ATM출금시 cctv카메라로 안면인식하고 추가 자료를 찾습니다. 또한 이체방식의 출금이면 꼬리의 꼬리물기식으로 계속 추적합니다.
30 한수도 21-11-12 20:18 0  
▶작성자 본인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삭제일시 : 2021-11-12 20:20:57)
30 한수도 21-11-12 20:19 0  
▶작성자 본인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삭제일시 : 2021-11-12 20:21:09)
30 한수도 21-11-12 20:20 0  
그리하여  이 나라를  일컬어  사기공화국  이라고 하지요
14 트우니 21-11-14 12:57 0  
길에 떨어진 고가의 가방이나 지갑은 신고률이 높고 자전거 도난비률은 높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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