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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열 사기사건 문자통보받으신분

1 감시만조져 7 2,461 2022.01.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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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30 한수도 22-01-12 23:02 0  
예,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면  별도로  돈과 시간을  들려  민사소송을  하지  말고    사기피고인이  형사재판받는  곳에  배상명령신청하여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배상명령신청  하십시요
1 철의사나이 22-01-14 09:35 0  
류기열 이새끼 변호사 선임했더군요. 변호사 선임할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할것이지...나뻔놈입니다
75 클럽가는스님 22-01-14 15:04 0  
불구속구공판
즉 불구속 상태에서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신청한 상태
1 스나이퍼79 24-02-19 13:51 0  
저도 오늘 이놈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하려구요
오늘도착이라 택배조회하니 없는걸로 나오더라구요 혹시나하고 인낚에 들어와서 글들을보니 사기더라구요
젠장 이런놈은 왜 계속 판을칠까요?
1 슈가스컬 24-02-27 01:23 0  
저도 류기열건으로 본 사이트 가입하였습니다.
22년 사건에서 아버지라는 사람을 통해 보상 받았다는분이 계시는 것 같던데
혹시 아버지 전화번호 아시는 분 계시다면 쪽지로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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