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사자의 주소 등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서에서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하지만 진정서만 접수한 상태에서는
이후 사기꾼 입건 된 다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적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서 사기꾼 신상이 확인되면 고소장을 꼭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골프장비 사기 당해서 경찰서 신고하러 갔더니 진정서를 접수하라고 해서 아무생각없이 접수했는데
이후 검찰에서 재판 등 일체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보니 이미 재판 다 끝났는데 저는 기록 열람도 안되더군요
암튼 진정서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대항력이 없으니 반드시 고소장으로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판 시 연락이 오고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후 사기꾼 입건 된 다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적 신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연락해서 사기꾼 신상이 확인되면 고소장을 꼭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골프장비 사기 당해서 경찰서 신고하러 갔더니 진정서를 접수하라고 해서 아무생각없이 접수했는데
이후 검찰에서 재판 등 일체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보니 이미 재판 다 끝났는데 저는 기록 열람도 안되더군요
암튼 진정서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대항력이 없으니 반드시 고소장으로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재판 시 연락이 오고 배상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