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안당할려면 아래의 방법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안전한것 같아 아래의 글을 퍼 왔습니다. 혹시 신뢰감이 안가는 물건을 사고 팔때는 이 방법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① 먼저 물품을 파시는분이 구입하시는분 주소로 우체국에서 대금교환법을 신청하여 우편료와 수수료를 내고 보냅니다.
② 수수료는 물품가격에 의해 결정되는데 물품가격 3만원당 수수료 750원이 붙습니다.
③ 물품은 수신자주소 우체국에 도착하며 우체국은 발송통지서를 구입하시는분 집에 보내 물품이 도착한 것을 알립니다.
④발송통지서를 받은 수신자는 물품의 대금을 우체국에 가서 내면 물품을 찾게 됩니다
* 참고로 우체국 통장이 없으면 개설해서 사용해야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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