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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인낚 중고장터는 사기꾼 없는장터로(경찰관)

G 1 2,309 2006.08.23 10:18
*다음 기본양식에 맞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박종모 전화번호 : 017-390-3627 직업 : 경찰공무원

안녕하세요 바다낚시에 취미를 가진 경찰공무원입니다.
이제 바다낚시에 재미를 느껴 인낚에서 중고 물품을 가끔 구입합니다.

가끔 인낚 게시판을 보면 사기를 당하신 회원님들의 글을 읽어보고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분위기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상의 사기는
소액이라는 점때문에수사의 착수가 늦어지고
상대방에 대한 통보 및 소환절차상 기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악용,
소액으로 상습으로 사기를 치고 이에 당한사람이 그냥 미친개에게 물린셈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근절이 어렵다 봅니다.

사기는 구성요건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이득을 취한자이므로
동종의 물건을 받았을떼 상태여부에 다른 문제는 회원님의 확인사항이므로
범죄성립이 안되며 물건을 보내놓고 차후에 송금후 물건을 받았는데
물건하고 전혀 다른 엉뚱한 내용물이나 없을시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공소시효는 7년임

적어도 인낚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시면 이에
상응하는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인낚에 협조도 불가피 합니다.
적어도 IP를 확인할 수있도록 함이 수사상 신속하여 옳을듯 합니다.

수사의 착수는 고소장이 아니더라도 경찰이 인지하거나 제 3자가
진정, 탄원도 수사의 단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등수사의 개시가 문제될 사항은 아니며
타 사이트에서도 사기를 친다면 상습사기죄를 적용,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사이트에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사기를 친 경우
상습사기죄로 구속이 가능합니다.

아래 관련 글 게시하여 올려놓았습니다.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07:08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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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G 아나꽁꽁 06-08-23 12:47
요즘 인낚이 왜이리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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