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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낚 회원님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1 바다의신 6 1,914 2010.07.16 09:40
1. 낚시점의 구두상(전화상) 예약한것의 예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선금쪼로(10만원)지불한 상태입니다 예약 취소는 낚시가기로한 날짜에 일주일전에

취소를 했구요 점주는 예약취소를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선입금)도 주겠하고선 아직 주질

않고 있습니다.(약속하고 5일지남)

이렇땐 어케해야만 하나요 속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장마빗길 조심하시고요 대물 하세요)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14:00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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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1 꼬시래기5짜 10-07-16 10:06 0  
예약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취소하셨다면 적당한 선에서 서로간의 양보로 합의해야겠지만

일주일 전에 취소한건 마땅히 돌려받으셔야죠.

점주께서도 돌려준다고 약속하셨다니 연락을 다시 한번 취하셔서 환급을 요청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 점주도 당연히 돌려드릴꺼라 생각됩니다 )
1 theorder 10-07-16 17:06 0  
복잡한것보다 그냥 한번 출조하기를 바랄겁니다.....감정 상한 상태만 아니라면 한번 가시는것도 어떨지,,,,,,,,,
출조전 일주일전에 취소를 하셨다면
당연히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예약후 당일 사전에 아무말도 없고
전화도 안받고 평크를 내는 분들이 계셔서
낚시점에서도 예약금을 받는곳도 있는데
안내문구를 보면 출조 3일전 취소를 하면
예약금 돌려준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분명히 돌려 받으셔야 하며
낚시점에서는 꼭 돌려주셔야 합니다.
하루전날 취소한것도 아니고 일주일전이면
미리 취소를 한것인데
돌려준다고 하셨으니 돌려주실껍니다.
다시한번 전화하셔서
돌려달라고 하시면 분명 돌려줄꺼라 생각합니다.
12 이스크라호 10-07-16 20:52 0  
당연히 돌려 받아야하며 돌려받으실겁니다.
해당 낚시점에 전화 한통 넣어보세요..
입금하는걸 깜빡했을수도 있으니까요..
1 대물찻는야인 10-07-20 07:11 0  
신님 예약금은 돌려 밭아야죠 하지만 신님께서
그쪽으로 출조를 가끔 하시면 점주님과 통화해서
다음 출조때 그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계산하고
출조를 하시기로 점주님과 합의점을 찻아 보세요 ...
24 감시마을 10-08-01 11:47 0  
단골은 외상도 주던데
좀 심하다 이런 선장에게 고기가 나와도 가기가 실어지네요.
서로 신뢰가 제산인되 우리같은 서민은 서로신뢰가 제벌 아닙니까..
저가 이용하는 낚시방은 고가품도 마음되로 외상주던데 그레서 15년 정도
거래를 합니다 마는 이게 서로 믿는 미득아닙니까.
돔한마리 더잡으면 뭐합니까 먹고 똥싸면 거만 이지만
서로 신뢰는 가슴속 평생가며 거 마음또한 변하지 않아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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