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숨기고 통상적으로 판매되는 금액보다 더한 돈을 받았다면, 사실대로 말하였다면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그 사실을 숨겼기에 구매자가 피해를 본 것이고 이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기죄로 의율하여 입건하지는 않습니다.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여 즉결심판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피의자가 판사앞에서 직접 해명해야되고, 결국 이익을 본 금액만큼 정도 벌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을 대신하여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잇점이 있긴 합니다. 물론 민사소송과 같은 효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20만원 정도의 피해 금액(100만원 구입 후 80만원에 판매)은 이 법을 적용하기보단 앞서 말씀드린 경범죄의 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법을 적용하기전에 서로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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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열자님!! 잘 해결해주세요!! 좋아하는 인낚 사이트에, 이제부터 눈팅만 하실건가요??
거래는 물론이거니와, 댓글 한자도 못붙이게될것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으도, 어느누가 믿고 거래하겟습니까??
남을 속여,나에게만 득을취하면, 언제고 그렇게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디,가족님에게,연락하셨어 원만히 해결하세요!! 그게, 마음편히 사는것입니다.
돈 몇푼에 양심을 팔면,자기자신에게 부끄러운일 아닙니까??
원만히 해결되어,좋은 인낚이 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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