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수억원을 인터넷에서 사기치고
수천건의 진정서가 들어와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소액 몃건만 합의를 보고 (몃만원짜리 약100만원)
변호사를 선임하고 (300만원)
구치소에서 약40일을 보내고 (일당3만원계산 120만원)
1심에서 징역형 1년에 벌금 2천만원을 받고
억울해서 항소를하고 다시 구치소생활 30일 (일당90만원)
항소심 변호사 다시선임 (약 300만원)
추가로 탄원서 반성문 합의서 미미한금액의 합의서몃장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을받고
판사왈 -합의도 어느정도 했고 반성의 기미가보이며 피해금액도 개개인으로보면 적은금액이고
다른전과도없는점 피해자 몃명이 합의보면서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주고
해서 징역 집행유의 1년에 장기2년을 선고하며 벌금1천만원에처한다 땅땅땅
재판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되어있던 70일 일당3만원 총210만원을 제외하고 790만원을 납부하시오~~~
이런식이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것은 사기사건에 있어서는 5천만원이하를 소액사기라하며
특별한전과없고 직업이있으며 거주하는지역이 일정하며
가족관계라든지 보증인이있다면 구속도 안된다는겁니다
그사이 피해자만 엄청나게 힘들어지죠 사기꾼잡기위해
경찰서를 2~3번정도 왔다같다해야하고 피해자를 잡고나면
구속되어있다면 면회가서 합의보자고해야되고 ㅋㅋㅋ 피해자는 연락안옵니다 절대로
합의볼생각이 없는게 피해자기때문에 몸으로 때우고 치웁니다 ㅋㅋㅋ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인터넷 사기꾼들이 늘어나는게 상위와같은 처벌이 너무 약하기때문입니다
거래를 할때는 무조건 3자거래방식을 택하여 하시고 아니면 직거래가 최고죠 ㅎㅎ
디씨도 조금더받을수도있고하니깐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14:00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