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분들 조금 있으신듯합니다.저도 지난번에 릴올렸는데..
욕은 아니지만 뭐라뭐라 문자 보내셨었는데..그래서 전화했더만 없는 번호더군요..
그렇게 당당하면 본인번호 제대로 찍어서 보내던가.....뭐가 구려서 번호는 없는번호로
보내는건지...쩝;;
욕은 아니지만 뭐라뭐라 문자 보내셨었는데..그래서 전화했더만 없는 번호더군요..
그렇게 당당하면 본인번호 제대로 찍어서 보내던가.....뭐가 구려서 번호는 없는번호로
보내는건지...쩝;;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번호 변경으로 문자발송시(010-0000-0000=>010-1111-1111로 변경하여 문자발송함) 경찰에 신고 후 통신사에 내용확인 절차가 등록되면 몇월 몇일 받은 문자를 역으로 원 발송자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단, 문자 보관 일수가 30일인지 15일인지 정해져 있다고 하니 조금 빨리 움직이시면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인터넷바다낚시 웹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하시는 통신사를 통하여 발신자의 정확한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시구요...
해당 번호와 사용자 성함을 알려주시면 해당 회원을 조회해서 같은 번호가 발견되면 즉각 이용정지 및 강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바다낚시 웹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하시는 통신사를 통하여 발신자의 정확한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시구요...
해당 번호와 사용자 성함을 알려주시면 해당 회원을 조회해서 같은 번호가 발견되면 즉각 이용정지 및 강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황당한 문자보고 정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선뜻 모욕죄(모독죄가 아니고 모욕죄임)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만이 주고받은 문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봅니다.
꼭 처벌을 원하신다면 "엣지"님이 가입하신 가입 통신사에 가셔서 문자를 보여드리고 SMC CT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시면 발신자 번호를 알려 줍니다. 그것은 표시된 발신자 번호가 아닌 실제 문자를 전송한 휴대폰의 번호가 발췌됩니다.
그 후 고소장을 작성 경찰서에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물론 접수시킬 때, 고소인 조사를 받으실 때 문자를 보여 드려야겠죠.
명심하셔야 할 것은 그 문자가 한번만 온것이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수회이상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1회성에 그쳤다면 처벌을 할 수가 없읍니다.
하루빨리 맘 안정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용을 보면 선뜻 모욕죄(모독죄가 아니고 모욕죄임)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만이 주고받은 문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봅니다.
꼭 처벌을 원하신다면 "엣지"님이 가입하신 가입 통신사에 가셔서 문자를 보여드리고 SMC CT 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시면 발신자 번호를 알려 줍니다. 그것은 표시된 발신자 번호가 아닌 실제 문자를 전송한 휴대폰의 번호가 발췌됩니다.
그 후 고소장을 작성 경찰서에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물론 접수시킬 때, 고소인 조사를 받으실 때 문자를 보여 드려야겠죠.
명심하셔야 할 것은 그 문자가 한번만 온것이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수회이상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1회성에 그쳤다면 처벌을 할 수가 없읍니다.
하루빨리 맘 안정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