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지인이 DDM에서 짝뚱 장사하다 단속에 걸린적이 있는데요.
짝뚱은 제조든 유통이던 모두 불법이라 하더라구요.
판매자가 구입시 짝뚱임을 몰랐을리 없을것 같습니다만 판매자 역시 모르고 구입 하였다면 사이트를 고발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짝뚱은 제조든 유통이던 모두 불법이라 하더라구요.
판매자가 구입시 짝뚱임을 몰랐을리 없을것 같습니다만 판매자 역시 모르고 구입 하였다면 사이트를 고발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딸바보79님께서 짝뚱인걸 알고 구입했어도 판매자는 유통을 시켰기에 처벌을 받습니다만 그걸 짝뚱인줄 알면서 진품인냥 판매를 한 것은 사기죄가 추가될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무식하기 짝이없군요 짝퉁은 무조껀 불법이며 짝퉁을 판매하다걸리면 처음에는 영업정지가 들어가고 두번째는 벌금이 부과되는걸로 압니다 유통및 재조는 짤없이 바로 벌금부과 대상입니다 그 벌금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냥 신고하세요
상표법위반
지적재산권위반
자율안전표시위반
으로 해당관청에 신고 넣으면..
벌금 거하게 나오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똥줄 좀 탈겁니다.
판 사람이 겁이없네요.
지적재산권위반
자율안전표시위반
으로 해당관청에 신고 넣으면..
벌금 거하게 나오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느라 똥줄 좀 탈겁니다.
판 사람이 겁이없네요.
돌아이 새키네...위조상품은 판매 자체가 불법입니다. 누가 샀던 안샀던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판매가 불법이니 무조건 신고 하세요...저런 쉬베레 쉐끼는 혼 좀 나야 정신차림.......갑자기 밴드에서 가품 팔고있길래 뭐라했드만 개지롤 떨고 욕하고 탈퇴하는 시바랄랄라새끼가 생각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