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분 애기만 듣고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25만원에 환불하시면 될거 같네요.. 서로 조금씩 양보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복만땅님 찜찜할 필요없이 5만원 손해 보시면되고.. 사장님?은 어쩃든 5만원 그냥 받으신거니.. 그리고 날짜가 몇일 지난것도 아니고, 사용한것도 아니고.. 짧은 제 생각으로는 그냥 교환하시는게 맞는거 같네요..
사장님 어복만땅님께 반품해주시지요.. 좋은게좋은거다고..
험한소리듣기싫으면 점잖게반품해주시는게 어떨가합니다.. 하루가지나면 끝이라는건
제품에아무런하자없이,상세설명과동일할때 단순변심으로인해 반품할때예기입니다
이건누가봐도 반품할만한내용입니다.. 구매자가 그때바로확인하고 당일반품안한
잘못도있기에,차액5만원드린거제하고 리셉터판매한25만원 어복만땅님께 낚시대받고
돌려드리세요.. 그래도 어복만땅님이 최대한배려해 사장님으로표현했으며, 닉네임이나
이름,전번등을밝히지않는것을보면 충분히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돈몇십만원에 양심을팔지않으셨으면합니다.. 어복만땅님도 이번을계기로 좀더신중
하게거래하시고, 중고장터거래가 결코녹녹치않다는걸 명심하시기바랍니다..
좋은소식기다리겠습니다...
험한소리듣기싫으면 점잖게반품해주시는게 어떨가합니다.. 하루가지나면 끝이라는건
제품에아무런하자없이,상세설명과동일할때 단순변심으로인해 반품할때예기입니다
이건누가봐도 반품할만한내용입니다.. 구매자가 그때바로확인하고 당일반품안한
잘못도있기에,차액5만원드린거제하고 리셉터판매한25만원 어복만땅님께 낚시대받고
돌려드리세요.. 그래도 어복만땅님이 최대한배려해 사장님으로표현했으며, 닉네임이나
이름,전번등을밝히지않는것을보면 충분히배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돈몇십만원에 양심을팔지않으셨으면합니다.. 어복만땅님도 이번을계기로 좀더신중
하게거래하시고, 중고장터거래가 결코녹녹치않다는걸 명심하시기바랍니다..
좋은소식기다리겠습니다...
선배님들 고견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사장님이 제가 올린 글을 읽고 이런 부분이 틀렸다는 내용이 올라 오기전까지는
선배님들의 의견만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사장님이 제가 올린 글을 읽고 이런 부분이 틀렸다는 내용이 올라 오기전까지는
선배님들의 의견만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서 만땅님께 반품받아주시는게 좋겠네요
저도 김해라 김해분들끼리 이러시니 보기가영..........
김해 좁은도시니 두분 어디서든 만날겁니다
기분좋게 해결돼길바랍니다
저도 김해라 김해분들끼리 이러시니 보기가영..........
김해 좁은도시니 두분 어디서든 만날겁니다
기분좋게 해결돼길바랍니다
당사자인 저의 의견 ^-^
사장님께서 판매가 아닌 교환하자고 해서 계획도 없는 거래를 했습니다.
낚시대는 트윈파워와 3월경 교환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참고로 올해 낚시 한번도 안 갔음) 낚시할 시간이 없어서 낚시대가 필요가 없어서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RZ 1-45와 리셉터 3-53 낚시대는 차액이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5만원 받고 교환했습니다. 물건의 하자는 서로가 확인 하지 않아서 피장 파장 일단락 되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낚시대는 필요가 없어서 다시 인낚에 내어 놓아 판매 되었구요
그래서 거래가 끝난것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몇일이 지나서 어디서 알아보았는지 저렴하게 거래되었다고 물리겠다고 하는 것이죠.(위에 내용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옴)
그래서 제가 어떤분이 중고 장터에서 거래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하루라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것은 중고 낚시 용품을 교환을 하는것은 서로가 만족하였기에 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때로는 교환하다보면 불만족하게 될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적이 있지만 두말 안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지나서 다른데서 사게 교환한 기록이 있다고 물리자는 것은 회원님들간에 예의에 어끗나는 것이 이날까요?
물론 회원님들의 생각이 제생각하고 틀리면 즉시 교환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교환하는 과정에서 회원님들간에 지겨야할 원칙이라할까요? 그런 룰을 알고 싶습니다.결코 환불해주지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판매가 아닌 교환하자고 해서 계획도 없는 거래를 했습니다.
낚시대는 트윈파워와 3월경 교환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참고로 올해 낚시 한번도 안 갔음) 낚시할 시간이 없어서 낚시대가 필요가 없어서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RZ 1-45와 리셉터 3-53 낚시대는 차액이 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5만원 받고 교환했습니다. 물건의 하자는 서로가 확인 하지 않아서 피장 파장 일단락 되었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낚시대는 필요가 없어서 다시 인낚에 내어 놓아 판매 되었구요
그래서 거래가 끝난것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몇일이 지나서 어디서 알아보았는지 저렴하게 거래되었다고 물리겠다고 하는 것이죠.(위에 내용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옴)
그래서 제가 어떤분이 중고 장터에서 거래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하루라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글을 올리는 것은 중고 낚시 용품을 교환을 하는것은 서로가 만족하였기에 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때로는 교환하다보면 불만족하게 될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적이 있지만 두말 안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지나서 다른데서 사게 교환한 기록이 있다고 물리자는 것은 회원님들간에 예의에 어끗나는 것이 이날까요?
물론 회원님들의 생각이 제생각하고 틀리면 즉시 교환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교환하는 과정에서 회원님들간에 지겨야할 원칙이라할까요? 그런 룰을 알고 싶습니다.결코 환불해주지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글을 일어보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올린 글중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고
선배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사장님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연인데
담에 낚시 한번 동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린 글중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고
선배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사장님과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연인데
담에 낚시 한번 동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건 아니고요....
RZ 1-450 낚대가 그14만원짜리가 맞는지가 궁금하네요...
저도 몇달전 14만원에 나온거 마눌용으로 구입할랴고 했는데...
팔렸다고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정말 장비 져렴하게 내놓으신 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비싸게 팔자니 뽀록나고해서...
교환해서 되파는 경우 많이 봅니다...
물론 개인 능력이겠지만요...
그거 사시거나 교환한분들은 기분 좀 거시기 하겠죠...
RZ 1-450 낚대가 그14만원짜리가 맞는지가 궁금하네요...
저도 몇달전 14만원에 나온거 마눌용으로 구입할랴고 했는데...
팔렸다고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정말 장비 져렴하게 내놓으신 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비싸게 팔자니 뽀록나고해서...
교환해서 되파는 경우 많이 봅니다...
물론 개인 능력이겠지만요...
그거 사시거나 교환한분들은 기분 좀 거시기 하겠죠...
영리가목적이었다면ㅋㅋㅋ아니었다면ㅎㅎㅎ
두분다그돈가지고집을살것도아니고땅을살것도아닌데...
같은지역분이신것같으데두분돈모두모아서
다마셔버리고기분푸시지요
두분다그돈가지고집을살것도아니고땅을살것도아닌데...
같은지역분이신것같으데두분돈모두모아서
다마셔버리고기분푸시지요
원래는 반품이 당연시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말을한다면 어복만땅님께서 할말이 없네요..
일단 서로 직거래로 거래를 하였기에 물건을 봤던 못봤던 님의 불찰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문제나 하자 부분을 제기하고 이부분에서 금액 조정이나
거래불발이 이루어져야되는데 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않았기에
거래 성립과 동시에 교환이나 반품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단 본인이 알수없도록 위장
또는 속일경우 이는 사기죄에 성립되며 고소고발 진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님께서
한번의 통화에서 이를 문제 제기하였고 반품의 기회를 줬음에도 어복만땅님께서 포기
의사를 밝히셧기에 그 사장님께서 다른분께 판매를 하였고 이는 그사장님께서 아무런
법적의 반품 의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반품을 해주고 안해주고 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실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물건을 개봉또는 사용하였을경우 더욱 그렇구여
반품 기준일자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건없지만 당사자간 정해둔 날짜가 반품날짜가
됩니다.. 특히나 온라인 판매 또는 개인간 택배 거래에서는 배송받은 다음날까지는
교환 도는 환불 반품이 가능하며 특별한 환불이유가 없다면 이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판매자나 교환자가 판매시 조건부로 내놓는 건데 이를 공지 하였다면 꼭 그안에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두분이서 그런 약속은 없었기에 반품 날자는 가능하나 님께서
직거래로 하였기에 이부분에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안타깝네여..
그렇다 하여 문제가 있는 제품을 확인도 안하고 가져왓다면 앞서 구입한분에게도
사기죄가 성립하며 확인을 안하고 남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서는 이부분에도 이의를
제기할수 있지만 일단 물건을 확인하지않고 거래를 마무리한 어복만땅님의 실수가
인정되어 사실상 반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의 적이고 양심이있는 분이라면
어복만땅님께서 제시한 합의책에 따라 주어야할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말을한다면 어복만땅님께서 할말이 없네요..
일단 서로 직거래로 거래를 하였기에 물건을 봤던 못봤던 님의 불찰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문제나 하자 부분을 제기하고 이부분에서 금액 조정이나
거래불발이 이루어져야되는데 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않았기에
거래 성립과 동시에 교환이나 반품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단 본인이 알수없도록 위장
또는 속일경우 이는 사기죄에 성립되며 고소고발 진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서 님께서
한번의 통화에서 이를 문제 제기하였고 반품의 기회를 줬음에도 어복만땅님께서 포기
의사를 밝히셧기에 그 사장님께서 다른분께 판매를 하였고 이는 그사장님께서 아무런
법적의 반품 의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반품을 해주고 안해주고 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실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물건을 개봉또는 사용하였을경우 더욱 그렇구여
반품 기준일자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건없지만 당사자간 정해둔 날짜가 반품날짜가
됩니다.. 특히나 온라인 판매 또는 개인간 택배 거래에서는 배송받은 다음날까지는
교환 도는 환불 반품이 가능하며 특별한 환불이유가 없다면 이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판매자나 교환자가 판매시 조건부로 내놓는 건데 이를 공지 하였다면 꼭 그안에
하여야합니다.. 하지만 두분이서 그런 약속은 없었기에 반품 날자는 가능하나 님께서
직거래로 하였기에 이부분에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안타깝네여..
그렇다 하여 문제가 있는 제품을 확인도 안하고 가져왓다면 앞서 구입한분에게도
사기죄가 성립하며 확인을 안하고 남에게 피해를 준 부분에서는 이부분에도 이의를
제기할수 있지만 일단 물건을 확인하지않고 거래를 마무리한 어복만땅님의 실수가
인정되어 사실상 반품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의 적이고 양심이있는 분이라면
어복만땅님께서 제시한 합의책에 따라 주어야할것입니다~
글을 읽다 보니 미사용 신품에 염분기 있어 말하니 아는지인에게 선물받아서 몰랐다..초릿때 잛고 가이드 제거아닌 낚시대는 교환을 해서 잘모르겠다..
이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
이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
좋은 의견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깔끔한 거래가 되도록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간에도 보다 좋은 거래가 되도록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조언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깔끔한 거래가 되도록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간에도 보다 좋은 거래가 되도록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조언들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