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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잡혀서 배상명령신청 판결후

1 사야 11 8,831 2019.12.27 13:06
사기꾼이 잡혀서 배상명령신청 판결나고 가집행 가능하다고 판결문 날라왔는데 이이후로 어떻게 해냐할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8:22:07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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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1 마라톤짱 19-12-27 15:34 0  
그러니까 정보 보호법으로 묶어놓고 개인이 재산추적하여 찾아서 압류하고 받아라는게 울나라 법인가봅니다 ㅋ ㅋ ㅋ 국회의원들이 지들 밥그릇 싸움하느라 서민들 골탕먹는것은 아랑곳 않는다는현실 100% 바꿔야 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려나 사기꾼천국을 맹글어 놓으니 원
1 50호봉돌 19-12-28 09:56 0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 등)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르시면 법원 민원실이나 신청과에 가셔서 ‘재산명시’ 신청방법을 문의하여 신청하세요. 채무자로 하여금 그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신고한 재산목록을 열람하여 그 보유 재산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허위 신고하면 일정한 제재가 가능하고요, 채무자가 재산명시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위 장소에 가서 문의하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법원은 오전이 보다 한가하더군요^^
6 내장비가바다에 19-12-31 17:24 0  
50호 봉돌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번거롭고 힘든 절차입니다. 법무사 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고 재산조회 결과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집행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사실 저런 사기꾼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세요.
1 동휘(마다이) 20-01-01 21:07 0  
윗분들이 잘 설명 해주셨네요..
재산을 찾아내어 압류하는 법무대행 비용이 25-30만원정도 듭니다.
재산이 없으면 무의미 하고요,
1 항상5짜 20-01-02 11:32 0  
사기는 사기로 끝나는 씁쓸한 현실이...
소액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해 스트레스가 더 극심할테고..
진짜 이게 나라냐...
1 사야 20-01-02 19:51 0  
《Re》마라톤짱 님 ,
소액이라소 뭐하려니 비용들고...
1 사야 20-01-02 19:51 0  
《Re》50호봉돌 님 ,
소액이라 수수료가 도 많이 드는것같더라구요
1 사야 20-01-02 19:52 0  
《Re》항상5짜 님 ,
사기당한사람만 맘고생 하네요.. 법원은 그냥 재판만 해주는곳아고 파해자 구제는...
1 유니버시대전 20-01-03 01:28 0  
해도 별 소용없어는 좋은 방법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돈이 다소들고 신경쓰고 시간이 든다고 하더라도 사회를 살아가는 양심있는 지식인이라면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사기꾼 끝까지 통장에 도 한푼없이 신용불량자로 살게해야합니다
시작은 참 잘했네요
한발짝씩 내 딛으면서 사기꾼놈 목을 조이는 겁니다
양심있는 지식인으로 살아가는것입니다
1 캔버라 20-02-14 07:02 0  
법무사 찾아가셔서 지급명령 신청하시구요 결정문 받았는데 돈을 지불 안하면 신용불량 등재 가능합니다
법무사통해서 신용불량자 등재 신청하세요 신용 문제없는사람 같은경우 바로 돈 줄겁니다
1 캔버라 20-02-14 07:03 0  
제가 미수금 받는다고 이리저리 민사소송 해보면 신용불량 등재신청이 젤 효과가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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