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정보 보호법으로 묶어놓고 개인이 재산추적하여 찾아서 압류하고 받아라는게 울나라 법인가봅니다 ㅋ ㅋ ㅋ 국회의원들이 지들 밥그릇 싸움하느라 서민들 골탕먹는것은 아랑곳 않는다는현실 100% 바꿔야 서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려나 사기꾼천국을 맹글어 놓으니 원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경매, 채권압류 등)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르시면 법원 민원실이나 신청과에 가셔서 ‘재산명시’ 신청방법을 문의하여 신청하세요. 채무자로 하여금 그 재산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신고한 재산목록을 열람하여 그 보유 재산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허위 신고하면 일정한 제재가 가능하고요, 채무자가 재산명시에 협조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위 장소에 가서 문의하시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법원은 오전이 보다 한가하더군요^^
50호 봉돌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번거롭고 힘든 절차입니다. 법무사 등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고 재산조회 결과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집행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사실 저런 사기꾼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세요.
해도 별 소용없어는 좋은 방법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돈이 다소들고 신경쓰고 시간이 든다고 하더라도 사회를 살아가는 양심있는 지식인이라면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사기꾼 끝까지 통장에 도 한푼없이 신용불량자로 살게해야합니다
시작은 참 잘했네요
한발짝씩 내 딛으면서 사기꾼놈 목을 조이는 겁니다
양심있는 지식인으로 살아가는것입니다
내돈이 다소들고 신경쓰고 시간이 든다고 하더라도 사회를 살아가는 양심있는 지식인이라면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사기꾼 끝까지 통장에 도 한푼없이 신용불량자로 살게해야합니다
시작은 참 잘했네요
한발짝씩 내 딛으면서 사기꾼놈 목을 조이는 겁니다
양심있는 지식인으로 살아가는것입니다
법무사 찾아가셔서 지급명령 신청하시구요 결정문 받았는데 돈을 지불 안하면 신용불량 등재 가능합니다
법무사통해서 신용불량자 등재 신청하세요 신용 문제없는사람 같은경우 바로 돈 줄겁니다
법무사통해서 신용불량자 등재 신청하세요 신용 문제없는사람 같은경우 바로 돈 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