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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시 조치(블라인드) 된 글입니다.

M 인터넷바다낚시 9 1,153 2021.04.27 07:31

안녕하십니까?

kay333 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에 대하여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래=====

○ 대상 게시물 : 닉네임 "kay333"님께서 작성한 게시물 1건
   1) 작성일 : 04.23 14:05
   2) 제목 : 팔고 나면 끝인가요? 설명과 전혀다른 물품거래

○신고자 : 이해관계 당사자

○신고내용 : 개인정보 유포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

○신고 및 조치일자 : 2021.4.26, 2021.4.27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블라인드, 열람 금지)
   - 임시조치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8조에 의거합니다.

○기타
   - 게시물의 복원, 삭제 등의 추가 조치는 관계기관(경찰서 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법원 등)의 법적인 처리 결과에 따라 가능하며, 임시조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간의 별다른 합의나 법적인 처리 결과 등의 회신이 없는 경우 이 게시물은 삭제 처리됩니다.

2021.04.27
인터넷바다낚시





▶관련근거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관련근거 2.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 8 조 (게시물 또는 내용의 삭제)
①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본 사이트 각 게시판에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 본 사이트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며, 본 사이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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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바다낚시,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타인의 ID, 성명, 닉네임 등을 도용하여 작성한 경우
(4)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 활동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5)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불법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8) 본 사이트에서 각 게시판별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본 사이트에 각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물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 침해를 이유로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임시로 게시중단(전송중단)할 수 있으며, 게시중단 요청자와 게시물 등록자 간에 소송, 합의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의 결정 등이 이루어져 회사 또는 관계기관에 접수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⑤ 해당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게시 중단이 된 경우, 게시물을 등록한 회원은 재게시(전송재개)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게시 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게시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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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11 바우야 21-04-27 09:25 0  
이해관계 당사자  서로 협의 된 후에
삭제나 열람금지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차라리  글쓰기 금지를 하는게 좋다 보여지며
열람은 가능하도록 하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사고 팔고 함에 서로 투명해 질것이며
스트레스 덜받지 않겠습니까
19 혹찾사 21-04-27 09:35 0  
권리침해라...하급을 상급으로 파는 인간이 무슨 권리가필요한지 엄현한 사기인것을
52 창원오리 21-04-27 10:39 0  
그냥줘도 안받을 물건을 상급이라

 속여 팔아놓고

전화,문자 다 차단햐면서

 뭐~~어?

 다음  쓰레기 물건 팔때

걸림돌 되니

 삭제요청 했다는거네? ㅋㅋㅋ

본인도 알고있네  거의 사기수준인거
22 김해슈야 21-04-27 12:48 0  
양심에 털이나도 너무 많이 났는가봅니다...
28 이루디션조 21-04-27 23:56 0  
이해가 안되어 몇자 적어 봅니다.
 상기 블라인드된 게시물이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인데 이해 당사자가 요청해서 블라인드 조치를 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법규가 넘 길어 읽기가 힘드네요)
 사실인 경우인데도 이해 당사자가 블라인드 요청하면 블라인드 해야 한다면 인낚 벼룩시장 코너에 제2, 제3......사태 발생이 예견되며 이후 벼룩 시장 코너가 벼랑끝에 놓일것이 자명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이라면 이해 당사자가 개인적인 조치를 취해 명명백백 밝혀 정도를 세워야 이런 상황은 종식 될것 입니다.
벼룩 시장 코너를  가끔 이용하는 이용자로서 거래시마다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이코너를 이용하는 횐님들  역시 같은 마음이라 사려 됩니다.
99 블랙러시안 21-04-28 10:19 0  
안녕하세요, 웹관리팀장입니다.

거래시 발생한 문제로 인한 삭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두 분이서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구요,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이름, 연락처, 통장번호 등) 문제로 삭제 요청을 하였기에 관련법에 의거하여 조치한 사항입니다.

아래 법규 내용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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