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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사기(목포감시) 민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12 Jw프로 14 2,438 2020.02.11 09:43
3년전 목포감시 라는 아이디 한테 사기를 맞아..
형사처벌 까지 한 상태입니다.

일이 바빠 3년이 지났네요,
인터넷글을 보다보니 민사소송이 가능하네요.

혹시나 민사소송을 경험했던 회원님 계시면 정보좀 부탁드려봅니다.

끝까지 피해보게 만들 작정입니다.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03:27 사기꾼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8:32:47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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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댓글
14 강재아빠 20-02-11 12:59 0  
2000만원인가? 그 이하 소액이면 소액재판절차로 진행할 수 있구요. 증거자료만 챙겨서 법원가시면 법원민원실에서 작성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매우간단합니다. 법원 판결 그 이후 절차는 피고소자의 재산유무를 확인하는 절차 밟으시면 되구요. 직장인또는 사업자 건강보험료납부금액이 적으시다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여 무료상담 가능하시니까 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
14 Jw프로 20-02-11 14:30 0  
감사합니다.
사기꾼도 잊고 있을쯤 .. 한방 먹여줘야 겠네요
귀찮터라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6 Jw프로 20-02-12 14:44 0  
사건판결나고
3년 되기 1달2달 남았네요
충분하네요 ㅎ
1 4짜멸치 20-02-12 21:48 0  
부당이득이란 법률상에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 이득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어야 하고 두 번째 그 얻은 이익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받게 되어야 하고 세 번째 이익과 손해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법률상의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인정이 되면 그때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한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민법상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 4짜멸치 20-02-12 21:56 0  
지급명령신청으로 간단히 구제받을 수 있으니 고려해 보세요
1 Jw프로 20-02-13 09:18 0  
법률구조공단에 연락해보니
사기꾼 신분 알수 있는 시점부터 3년안에 해야 한다더라구요
그후에 하면 되려 반환거부 소송 할수도 있다네요 .
경찰이 피의자 안가르쳐 줬다하니 그건 제 과실이라 하더라구요
법원에서 알수 있게 뭐 할수 있다 하데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진행중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 포함 몇백 사기치고 100만원 벌금형에 끝났다고 하니 화가나서 더욱 진행해 봐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
6 내장비가바다에 20-02-13 23:33 0  
법률자문은 생각보다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의 답변이라도 틀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들도 자문을 할 때 단지 자신의 견해일 뿐이라고 밝혀서 자문서를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 군데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6 Jw프로 20-02-15 20:51 0  
이미 자문 다 구했고 신상 다 알아 냈네요 ㅎ
서류 끝 이제 민사 법원만 가면 됩니다 ^^
관심 감사합니다.
1 50호봉돌 20-02-14 14:39 0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중 빨리 종결되는 것으로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3,000만 원까지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액사건이라도 상대방의 불복여부에 따라 사건 종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불복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행권고결정"으로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3년의 시효를 언급한 것은 법률행위의 취소와 착각하여 답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1 Jw프로 20-02-15 20:57 0  
네 정보감사합니다. 법률구조공단 가서 상담 다 받았고
이미 정보 다 알고 있고요 민사 준비도 끝내 놨어요 ㅎ
판결문 나온 시점도 6월이라 시간도 많네요 ㅎ
다시한번 관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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