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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사기에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

1 통영훈낭 16 2,657 2018.03.24 13:11
낚시대구매후 직거래하자고하여 낚시대받으러갔습니다.
그분이 초리제치고 무수리다 하셨는데 전 암것도모르고 샀습니다.
허나 집에들고와 자세히보니 초리가 이상하여 낚시점가서 물어보니
초리가 코팅이까지고 정상이아니라고함..
그리라여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이거초리도정상이고 무수리라고하셨는데
그냥 홤불해달라고하였음. 근대 이미산다고 했으니 환불은안된다네요
이럴경우는 그냥 쓰는게맞겟죠???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03:27 사기꾼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8:22:07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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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댓글
1 흘림86 18-03-24 14:32 0  
판매자 인성이 참..
아이뒤 공개하셔야 될듯합니다
1 똥산바지 18-03-24 16:16 0  
그양반 양심에 털난 사람 이네 요
그렇게 살고 싶은지?
17 형광구슬 18-03-24 20:41 0  
어찌됐든 환불요청하시면 받아주셔야죠 몇일이지난것도아니지만
1 감시사냥하삼 18-03-25 01:03 0  
직거래는 환불불가라 생각합니다
단~물건이 말과틀리게 다른거면 환불해야줘~
말과틀린물건을팔면 환불당연해야줘
구매자도 잘알아보고사셔야합니다
아이뒤공개해버리세요~2차피해예방....
1 금때이 18-03-25 13:39 0  
직거래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환불해드려야지요  그래야  사는사람도  기분안나쁘겠지요  일상생활에  마트도  물건사고  이상있음  환불해주는데  마트는  아니지만  그래야  서로  믿고  거래하는거아니겠어요
1 둥구리 18-03-25 15:24 0  
이건 사기라 봐야 되는거 아닌지....

사기죄 :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
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판매자가 본문처럼 제품에 대해 숨기고 다른 말을 했다면 직거래던 뭐던 간에
되돌려 줘야죠. 좋게 합의하시고 안되면 포도청으로 가는것이....

또한 판매자 인낚 아디 공개는 해주심이....
1 또나먼또 18-03-25 17:58 0  
직거래시는 사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도 몇해전 다른물건때문에 직거래했는데
집에와서보니 판매자내용과 달라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하길래 너무분해서 경찰서갔더니..형사가 사기아니라고하던데요..직거래시 잘못보고 구매한 본인이 문제라며.....
택배는 사기될겁니다..어짜피 환불안해준다면 아이디라도 공개하시면 다른피해자분은 안생기겠죠..
1 오늘출조 18-03-26 16:08 0  
어째서요? 직거래도 상거래의 일종이고 구두 계약인데...당연히 환불 가능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또나먼또 18-03-26 20:50 0  
저한테 뭐라 하지마시고 대구수성경찰서에 문의해보세요..
2~3년전 일인데..
형사이름은 모르겠고 형사가 저한테 그랬거던요.
제가 판매자한테 형사님이 전화라도 한통해달라고 부탁해도 안해주던데요..
1 혈풍거사 18-03-25 19:09 0  
제치에 무수리 맞으면 사기는 아닐듯...
상태판단은 본인이 해야되는걸로...
26 던지면사짜 18-03-26 21:00 0  
윗분들말씀대로라면 사기죄는 성립은안된다카네요
하지만 판매자분에  양심은 뭐시기하네요
정 억울하시면 판매자분 공개하시죠~?
판매자분도  당일에한에  직거래시  크레임 들어오면
양심껏 환불 해주셔야죠~
이래저래  중고사시는분들 하나더배우네요~!
직거래를 하는 이유가 무었일까요??직접보고 구매할지 안할지를 구매자가 결정하는 자리 입니다.결정과 동시에 교환이 이루어 졌으면 구매자의 책임이 더 많다고 보여짐니다.자...아주 희박하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획적으로 구매자가 사용하는  릴과 같은 종류의 릴을 구입한후 밤세 부속바꿔치기를 한후 아침읽찍 전화해서"아침에 보니 기스도 많고 소리도 나고 환불해주세요"이렇게 나올수도 있고 그러니 판매자 입장에서도 직접보고 산다고해서 판건데 환불요청 하면 그것도 찝찝한 일이고 그래서 직거래를 하는거지 택배박스에 벽돌들어서오고 그런 사기때문에 꼭 직거래를 하는건 아니라고봐요.직접 만나 직접보고 직접결정하는것 후회없는결정을 위해 밝은 낮에 하시길.
1 물수 18-03-26 23:53 0  
사는분은 확신이 없으면 안사는게 맞고
직거래 했음
딴소리 안하는게 매너입니다.
새 상품이라면 당연 반품되겠지만
중고물건인데
1 ○가디언○ 18-03-27 11:34 0  
직거래는 사기가 아니라는게 웃깁니다. 부동산 사기도 서로 만나 합의하고 도장찍고하는데 사기가 아닌게되것네요
서류조작을 눈치 못챈 피해자가 문제있다고 하려나ㅋㅋ
6 내장비가바다에 18-04-02 23:30 0  
사기를 쳤는데 어찌 사기가 성립안되겠습니까 다만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안되는거지요 직거래라서 사기가안되는게 아니고 직거래 했으니 다 살펴보고 했을거라는게 상식이고 판매자가 내가 속였다 할리가 없으니 잘 사기죄가 어렵겠지요 말한거랑 판거랑 다르다는것만 확실히 할 수있으면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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