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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기고소가가능합니까?

1 긴꼬리감시 29 12,035 2020.09.0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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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기본 정보
1. 물품명 :
2. 구입처 :
3. 구입년월 :
4. 구입가격 :
5. 물품상태 :
6. 판매가격 :

■ 상세 설명 : 이틀전 부산녹산 가서 구형 이소리미티드
델가드ㆍ마이티블로우중 마이티를 구입했습니다ㆍ

어제광택제로살짝 닦아두었다가
인낚을보던도중이상한글을 읽게되었습니다ㆍ
아이디는 손맛쪼아조아 전번은010-9343-9280
14극상대를 되빨이했다는 도배글이 올라완길래
깨름직한기분으로 낚시대를 확인 해보니 헐헐ㆍ

분명히 판매란에 무수리 무기스라고 올려서 녹산까지 갔습니다ㆍ
밤이라 잘않보여서 자세히보는데 상급올제치라무수리 무기스라고했는데
사용감이좀 많아서 가격이 비싸다고 하니깐 어딘가 전화해서
이만원을 깎아주더라고요ㆍ
좀어둡더군요ㆍ
잘보십시요ㆍ 잘봐도 기스같은건없을겁니다ㆍ 기스없어예 ㆍ
라고말하고 고민도되고 깨름직하지만 기름쓰고 고생해서 간거리가있어서 믿고 사왔는데 ㆍㆍㆍ 지금 펴서 닦다보니 3번데 데미지 크렉에 초리 가이드라인도않맞더라고요ㆍ
문자하고 전화하니 수신거절이네요ㆍ 수신거절등록을 해버리는데 ㆍ
사기로 고소가가능합니까?

의도적으로 자꾸피하는데 말이죠ㆍㆍ

아이디 닉네임이 손맛쪼아조아 ㆍ 아이디도 이상하네ㆍ

살다보니 17년 인낚생활에 3년만에 찾아온 입질이네요ㆍ

이런경우 고소가가능합니까?

조심하세요ㆍ님들도ㆍ

델가드는 누가사갔을지??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8:22:07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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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댓글
1 긴꼬리감시 20-09-05 20:54 0  
크렉 하고 가이드라인 사진찍어 보네니 수신거절 해버리네요ㆍ
동네 찾아가서 잡아야것네 ㆍ
아오ㆍ..
이런경우 고소가능할지?
임마 되지도않는 구형마이티 블로우 직수보증서 분명 따로팔겁니다ㆍ
일단 조심하세요ㆍ
잡는다 내가 니ㆍ한번 숨어봐라ㆍ
27 김슈슈 20-09-05 20:56 0  
일단 이런글을 여기 적는것은 안됩니다
8 용짜이찌 20-09-05 20:58 0  
통화기록이랑 증거될만한거 모두캡쳐해서 신고한번해보세요. 이런중고품 사기가 워낙 많아서..ㅜ
부모자식도 없는 불쌍한인간한테 걸리셨네요 아이고 ㅠㅠ
1 긴꼬리감시 20-09-05 21:17 0  
억울하다고만 올린것이아닙니다ㆍ김슈슈씨
아이디 손맛쪼아조아 임마가 물건을 계속 팔고있으니
다른사람이 또당할까봐 올린거요ㆍ
참ㆍ
임마한테 델가드나 마이티 보증서 산사람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ㆍ
14극상은11만원벌라고 되팔이도했담서요?

손맛쪼아조아 010-9343-9280 조심들하시고예
1 까망감시 20-09-05 21:45 0  
억울하시겠지만 직접가셔서 가져온물건이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사기로는 힘들더라구요.경찰에서도 물건을 안준것외에는 민사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참 씁쓸합니다
3 왕초보태공 20-09-05 21:58 0  
똥밟으셧다 생각하심이 정신건강에 그나마 덜 해로우실듯하네요
1 배콩 20-09-05 22:40 0  
이분 예전에 극상 11만원 가량 마진 보고 파려다가
제가 테클 한번 걸었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콩닥이아빠 20-09-05 23:44 0  
이런글왜여기올리면안되나요?그런데? 김슈슈님이적어두셨길래? 혹시판매란이라서그런건가요?
3 찌밑두발반 20-09-06 08:36 0  
위에란에 벼룩시장 이용후기와 사기꾼/사기피해랑이 존재하니깐요.
답답한마음 이해는 간다지만 원칙은 원칙이니깐요.
29 갑동이 20-09-05 23:56 0  
올리면  안될건없지만 너무 무질서한것두  보기 않좋치 않을까요  이글처럼  팔고있고 사는사람이 있어 사는사람들에게 빠르게 전달되었으면 하는마음에  올린글이라면  인정해쥬도두 되지 않을까합니다
29 갑동이 20-09-06 00:01 0  
보문의 답은 사기로 힘들지 않을까합니다
민사도 힘들지 않을까합니다
직접확인하고 받으셨고  상대방이  건네서줄땐 문제가 없었고
문제가 없었기에 가져간건데  추후샛긴거다하먼  할말이 없잔습니까?
우리 나라는  고소고발이 자유이지만  중대법죄 외엔 고소인이 증거수집해서 밝허야하니까요
직거래시 랜떤 밝은거로  보는게 꼴불견일수 있지만 꼭 빌요한행동이라는거 우리 꼭 인지합시다
1 부산꽝대표 20-09-06 00:02 0  
인낚에서  더이상 이런 일이 안생기게 조취하는게 좋겠네요 그리고 할수 잏는 모든 법적조취를  취하십시요 더이상 사기꾼이 안생기게요
1 무한막타 20-09-06 01:00 0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이런 사기를 안당하기 위해서 입니다. 직거래를 하셨고 본인이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판매자가 몰랐다라고 하면 끝인 상황이라 고소는 힘들듯 하고 상의후 환불이 답이긴 하나 수신거절이면..생각하신것 처럼 직접 잡아서 반품하는수밖에 없을듯 하네요.
1 그곳에가면 20-09-06 02:03 0  
법조계 지인이 그랍디다...
우리나라는 사기 친놈보다 사기 당한놈이 더 나쁜거라고...
그래도 인생 살면서 남한테 피해주믄 언젠간 되돌아 올건디...
1 중갈미 20-09-06 04:54 0  
손맛쪼아조아 그양반 안되겠네요.글 잘 올렸읍니다.그래야 다른분들도 피해를 안보죠.신고하시고..중고장터 물더럽히는 이번일이 없어야 되는데..기분좋은 거래..블랙러시안님 손맛쪼아조아님 퇴출시킵시다.
45 벨로시랩터 20-09-06 08:47 0  
두대다 구매할려고 사진까지받아봤는데..이전글에 되팔이 관련글보고 구매포기했는데..안타깝네요
1 대구벵에돔 20-09-06 08:55 0  
남에게 눈물 흘리게하면  자신은 피 눈물이  납니다.
세상사  뿌린만큼  거둡니다.
제가 봣을땐  그냥 태클거는거밖에  방법이 없는듯
2 신형사 20-09-06 10:17 0  
직거래로 거래한 이상 고의성이나 사기성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풍을 맞을수도 있구요...
이런경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로 할 순 있겠지만 이 역시 쉽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억울하겠지만 잊어버리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1 후루루짭짭 20-09-06 11:00 0  
저래사는놈인생은 평생 저럴것입니다 불쌍한인생이죠ㅋ
32 즐짱 20-09-06 13:38 0  
인낚에서 중고는 잘 사질않는데
레마레6 새거라고해서 멀리까지갔습니다
새거라니깐ㅋ
 기스에 물까지 차있고
가이드 짧고 선상거치기스에 녹까지
장난하냐니깐 이상하네~ 이러더라구요
돈을 입금하고 갔던터라 그자리에서 밟아버렸습니다
기름값하라하구요 내참
직거래라 꼼꼼히 보질않음 오히려 더 할말없어지네요
쓰레기들 많습니다 아주요
28 도라 20-09-07 07:30 0  
직거래에 있어
물품을 인계인수 할 당시에
물품 상태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꼼꼼히 잘 살핀 후 구매 결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죠.
물품 상태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관점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상기한 사례로 볼 때
민사고 형사고 간에 모든 귀책사유는 구매자분에게 기인된다 보여집니다.
어두웠다.
말 한거랑 다르다 등등의 하소연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는
전부 본인의 책임일 듯 싶네요.
1 부산빛그림 20-09-07 13:07 0  
법적인 대응은 힘들겠지만 되팔이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면 아이디 공지 그리고 이런 내용 중고 물건 구매 하시는분들이 자세히 검색하고 구매 하면 좋겠습니다 직거래시 꼭 펼쳐보시고 확인이 정말 중요한것 같습니다
1 sunabba1 20-09-07 14:01 0  
이제는 경유장터를 이용해서 거래할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오팔반지 20-09-07 17:01 0  
09이소리미티드인데 새거도 연흔이 있고 기스가있는데 없다는건 거르시고요 앞으론 후레쉬 1인당 하나씩 가지고 지인 2명 동행해서 가세요
저도 첨엔 세명이서 후레쉬키고 검사하는데  뭐지 싶었는데 사는사람 파는사람 뒷탈없고 좋더군요.
1 신에게도전 20-09-08 07:11 0  
무기스..이건 본인이 직접가서 보앗기에 이의제기는 어렵구요.
하지만 무수리...수리가 있엇다는걸 입증하실 수 있다면..형사로 가능하겠지요..형사가 아니여도 신의칙상 상대가 유수리 상태인데 무수리라고 속여 판매한것이기에 구입자를 기만한것으로 입증만 가능하다면요.
이런일이 무한 반복일어나는 인낚..매번 글보믄 안타까운게 직접가서 보고 만지고 구입하구선...중고거래 직접은 낮거래는 하시야지요..
팩트는 낚시의 상태보다  무수리이냐 아니냐 입증하셔야 할겁니다.
1 조력은만땅 20-09-08 20:15 0  
본 건은 사기죄 적용이 불가합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상대방의 기망행위(가짜 가마대를 진짜 가마대라고 속여서)에 의

한  피해자의 착오(가짜 가마대를 진짜 가마대로 오인)로 재산적 처분행위(대금 지불)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인데 이건은 낚시대는 진품이고 비록 밤이지만 직접 가셔서 눈으로 낚시

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셨고 그후 돈을 지불하고 낚시대를 구매하셨기때문에 적극적 기망행

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은  불가해보입니다. 아울러 민사로도 승소하기가 힘들지않나 생각이됩

니다.
1 푸른미래 20-09-18 17:19 0  
경험자입니다. 사기죄 아닙니다. 민사소승으로 가야하는데 쉽지않아요. 그냥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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