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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판매는 불법입니다

1 수원치돌이 31 12,202 2019.04.02 18:42
안녕하세요

요즘 직구로 낚시용품많이 사시죠?
제가이번에 직구로 낚시대를 구입하였는데
세금을 안내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보니

무관세인 조건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물품만 해당하는 사항
관세 없이 산 물품을 해외직구 중고 로 판매하시면 자신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게 되니 밀수 혐의가 주어집니다

면세 통과한 해외직구 중고 로 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에 해당합니다. 해외직구 중고 판매한 사항이 확인되면 세관 통고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내용이 제일중요한거같습니다

“관부가세를 납부한 상품도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통관된 경우는 판매할수 없습니다 판매는 이익을 남겨야하기에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에서만 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즉 직수업체을 통해서 사시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혹시나 모르는분이 계실까 글남겨드립니다.
벌금이 물품에 10배라고 하더라고요..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8:22:07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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