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업상 택배거래가 많다보니 종종 이러한 분쟁을 격게 되는데요.
이경우 100%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네고해서 물품값이 12만원이면 12만원을 적는게 정상이고 그렇게 적는다고 택배비 할증되는거 없습니다.정상적으로 적었다면 물품대금.택배비 모두 택배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일 물품대금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50만원 내에서 택배회사에서 판매자께 보상합니다.
구매자께 연락 되기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구매자께 전혀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판매자께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돌려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택배회사와 판매자가 알아서 할 몫이구요.
이경우 100%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네고해서 물품값이 12만원이면 12만원을 적는게 정상이고 그렇게 적는다고 택배비 할증되는거 없습니다.정상적으로 적었다면 물품대금.택배비 모두 택배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일 물품대금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50만원 내에서 택배회사에서 판매자께 보상합니다.
구매자께 연락 되기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구매자께 전혀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선 판매자께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돌려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택배회사와 판매자가 알아서 할 몫이구요.
여기 이상한분들 좀 있으시네... 뭘 조금씩 양보하라는건지... 돈 보내고 물건 못 받았으면 당연히 환불받아야지 뭔 양보에요 양보가... 자장면을 시켰어요 자장면이 안왔어요 조금씩 양보해서 돈 얼마라도 주나요? 살다살다 별 해괴한 말을 다 들어보네요...
논쟁 할 필요가 없는 일이네요
택배사와 판매자간의 일이지 구매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지요.
구매자는 물건을 받지도 못한 피해자인데 왜 서로 부담 해야 되는지요?
아무리 중고제품에 금액이 크진 않다지만 최소한 판매자로서 본인의 물건에 책임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전액 보상 하십시오
택배사와 판매자간의 일이지 구매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지요.
구매자는 물건을 받지도 못한 피해자인데 왜 서로 부담 해야 되는지요?
아무리 중고제품에 금액이 크진 않다지만 최소한 판매자로서 본인의 물건에 책임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전액 보상 하십시오
관심 가져 주신분들 정말 고맙습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판매자 보낸택배 물건 찾으면 그때 전액 돌려 주겟다고 합니다 황당 합니다... 날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 하세요~~
판매자 마인드가 참 사람한테 해롭네요
물건을 찾고 못찾고는 판매자랑 택배사 문제이고
구매자에게 환불해줘야지
물건 찾으면 환불 해준다?
그럼 막말로 못찾으면 안해준다는가요?
판매자가 누군지 진짜 궁금하네요
물건을 찾고 못찾고는 판매자랑 택배사 문제이고
구매자에게 환불해줘야지
물건 찾으면 환불 해준다?
그럼 막말로 못찾으면 안해준다는가요?
판매자가 누군지 진짜 궁금하네요
분실사고는 판매자 책임인데요... 일단은 환불해주고나서 판매자가 택배사와 합의를 봐야죠.. 구매자가 굳이 저택배를 꼭이용해달라는것도 아니고 물건값을 1만원이라고 적어달라는것도 아니고.. 뭔말같지도 많은 얘긴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택배를 많이 보내다보니 택배분실 사고가 번번히 일어납니다
일단 분실시 받으시는 분은 피해가 전혀 가지 않고 환불이나 새로 발송을 해줍니다
분실은 택배사에서 했기때문에 택배를 보낸사람과 택배사가 합의를 보는거죠
일단 분실시 받으시는 분은 피해가 전혀 가지 않고 환불이나 새로 발송을 해줍니다
분실은 택배사에서 했기때문에 택배를 보낸사람과 택배사가 합의를 보는거죠
판매자양반 참 신박한 사람일세 ㅋㅋ 어찌 저런 논리가 나오는건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품이 택배사고로 분실되면 반만 환불받고 입다물고 있을지 묻고싶네요 에레이 돈 몇만원땜시 쓰레기 취급받고 싶습니까?
이런글에 서로 양보하세요는 아니것같은데요
양보의 대상이 아닌데 무슨양보을 하라는것인지 이해가 안감
모바님 말씀처럼 뭐 인터넷에서 물건하나 사겠어요?
양보의 대상이 아닌데 무슨양보을 하라는것인지 이해가 안감
모바님 말씀처럼 뭐 인터넷에서 물건하나 사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