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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고문의드림니다

14 상주 19 2,895 2014.11.04 09:47
낚시대과파손이돼습니다
판매자님이돈이없다네요
책임은누가지나요
[이 게시물은 블랙러시안님에 의해 2020-11-27 17:38:42 이용후기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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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댓글
1 시-몬 14-11-04 10:08 0  
판매자분이 선 환불해주고 판매자께서 택배회와 시시비비를 가려서 보상 받는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요...구매자가 무슨 잘못이겠읍니까!
포장을 잘못한 판매자,아님 배송을 잘못한 택배회사의 과실이 아닐까요?
인터넷 쇼핑몰 에서도 이렇게 처리합니다.
8 모란시장 14-11-04 10:47 0  
시몬님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만.. 문제는 판매자가 돈이 없다고하니 문제죠..^^::
어찌되었건...이일은 판매자 택배회사 두군대서 해결을 해야할거 같은데요..
1 두럭여기둥바위 14-11-04 10:52 0  
이런건 판매자가 책임지고 해야하는데 말입니다
택배회사에 문의해보세요
경험으로는 cj같은경우는 자체규정이 있어서 원인규명후 알아서 처리해주더군요
그래서 전cj만 이용합니다
이럴려면 택배포장지에 상품명이 정확히 적혀있어야합니다
다른회사들은 어떤지 모르겠군요
1 가로 14-11-04 11:04 0  
당연히 판매자가 책임을지고 판매자는 택배사에게 보상처리받는게 정답이겟죠
1 벵에돔은내꽁 14-11-04 12:01 0  
당연히 판매자가 부담해야되고 해결해야됩니다.
만약 돈이없다고 그러면 무저껀 환불요청하세요
1 몽치미 14-11-04 12:06 0  
그런 경우가 잇엇는데 저도.. 인낚에서 구매한 낚수대가 파손되어서 판매자분께서 환불해주시고 판매자분이 택배회사에 청구해서 받앗다고 하더라구요
1 사이다 14-11-04 13:42 0  
오랜전에 택배로 낙시대 판매하였는데 구매자분께 파손되어 전달되어 바로 환불해드리고 택배회사에 청구하여한한달정도 지난후에 배살받은적 있습니다. 제푸포장 나름 꼼꼼히 하였으나 택배박스는 심하게 꺽여있엇고 4번대 3번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요즘 낙시대택배시 파손면책 동의안하면 택배를 안받아주다군요. 배성문제는 구매자와는 상관없는 부분이니 환불받으시고 파손품은 반품하십시오. 돈이ㅠ없어 환불 못해준다면 민사거시면 100프로 받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15 골드참돔 14-11-04 13:48 0  
난감한 상황이네요 판매자가 포장을 허술하게 하진 않았을건데 택배사 책임이긴한데 택배사와 거래는 판매자가 이루어졌기때문에 당연 판매자가 택배사와 해결하는게 맞다고 보고
판매자 구매자간 금액 문제는 서로 합의를 좋게하시는게 맞다고 보이네요 판매자와 어떻게 거래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들면 직거래만 한다라고 했는데 구매자분께서 택배를 원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서로 양보 하면서 좋게해결하세요 기분 나쁘게는 보지마시고 제생각을 말씀 드린겁니다
1 귀신같은놈 14-11-04 14:17 0  
제가 자동차 관련업을 하다보니 택배 사고가 빈번히 있어봤습니다 자동차 휠거래를 택배로 하는데 도착햇을떄 파손돼서 도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구요 택배 회사서 다 변상 해줍니다..
이거는 참 곤란 스럽지만 누구 잘못도 아니니 판매자가 왠만하면 환불후 택배회사서 돈을 받는게 선처리고요 말씀 들어보니 돈이 없으시다는데 그건좀,,말이 안돼는것 같구요..택배 회사 책임이니 환불 안해준다고 배째라 해도 뭐 어쩔수가 없으니..정말 곤란스런 상황이네요
1 흑산도갈매기 14-11-04 15:11 0  
판매자분 돈이 없다고 하믄 어찌되나요 참나
14 상주 14-11-04 17:34 0  
택배회사에서월요일까지처리했주다네요
택배회사에서판매자분은상관없다네요
인낚회원님들많은관심감사합니다
9 범림바다 14-11-04 17:59 0  
《Re》상주 님 ,
해준다고 하고 자주 미룰겁니다..자주 자주 연락해서 독촉하시면 빨리 될겁니다...^^
1 박프로 14-11-04 18:15 0  
택배과정에서 파손은 100%택배사가 책임을 집니다.
혹 포장이 허술하여 파손이 되었더라도 1차는 택배사가 변상합니다...포장이 허술하면 택배사에서 물건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물건을 받으면 그 이후로 보낸사람과 받는 사람은 책임이 없습니다.
분실해도 마찮가지 입니다.
혹 일처리가 늦으면 고객센터에 계속 항의 하시면 됩니다.
1 조은이와 14-11-05 10:45 0  
고가물품은,택배보험,들면됨니다,물품가격적고,보내면,.
택비보험비,총,만원정도,되더군요,
우체국택,으로요,,
1 땡칠씨 14-11-05 11:30 0  
직접적인 책임은 택배회사입니다
판매자는 그 보상처리를 원활히 할수있도록 도와야겟구요
왼만한 사고는 택배회사가 처리해줍니다...시간이 좀 걸리구요

왼만한 해결 바래봅니다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들은 왠만하면 직거래하세요
택배물류창고? 몇번씩 물건 찾으러 가는데요
장난 아닙니다..물건 집어던지고 발로차고...바닥에 떨어져있고...
비오는날은 비에 젖어있고...암튼 관리가 개판입니다
1 1기분좋은하루1 14-11-06 20:02 0  
택배 파손건 택배사에서 배상하게 되있습니다

고객센터에 파손사고 접수하시고
고가탁배운임 지불하지 않았다면
최대 50만원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장 조회 하여 어디서 파손되었는지
파손관련 사항이 조회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보상받이실수 있습니다
1 말탄개장수 14-11-08 21:08 0  
요즘에 편의점이나 우체국에서 낚시대 택배 안합답니다. 길기도하려니와 포장 잘못하여 파손될 염려도 잇어 낚싯대 서울서 함 부쳐보세요~ 힘들어요....며칠전에 제가 부산에게신분께 낚시대보내고 부산분이 릴 부쳐주셧는데, 낚싯대 보낼수가 없어 한두시간 헤매이다 로젠택배 영업소 직접찾아가 부쳣습니다. 낚시대는 포장을 잘해서 부쳐야하는 1차 책임이 잇습니다. 보낸분이 무조건 책임 져야죠~ 부서진거 보내지 않앗다면 그다음 택배회사와 합의하시고....포장제대로 못해서 부서진거 택배회사에 항의하는분들 때문에 낚시대 택배하기 힘들어졋습니다. 택배회사 일감 많은데 앞으로 점점 더 낚시대 보내기 힘들어 질듯요...헐,
1 대어군 14-11-09 13:10 0  
택배사는 발송인(판매자)의 파손면책 동의를 받고 물건을 수거합니다
*택배중 발생되는 사고는 택배사가 책임지지 않는다.즉 동의를 한 직접 책임자는 판매자이다.

판매자분이 돈이 있건없건 그건 판매자의 사정이고요.
구매자분이 걱정하실일이없습니다. 100% 판매자 잘못이고요.
택배사와의 분쟁또한 판매자가 할 부분입니다.
구매자분은 신경쓸일없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판매자에게 말씀드리고
돈은 여유가 생기면 갚으라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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