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2007년 가입후 욕한번 안먹고 거래중인데 진짜 양심것 하셔야 합니다
70만주고 구매 하였습니다 60세드릴테니. 누가 가져 가실련지? 말빨. 좋으시면 50에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70만주고 구매 하였습니다 60세드릴테니. 누가 가져 가실련지? 말빨. 좋으시면 50에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어렵게 구한 제품을 본인이 훼손해서 판매자한테
환불해달라 이런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건 파실때 고지 안하신분이 더 책임이 크네요
판매자 말만 믿고 뒤늦게 확인한게 죄가 되진 않을겁니다 저도 상급이니 초리 제치란 말만 믿고 택배 구매를 했는데 복원초리 뎌군요 자기눈에 기스 안보인다
시력이 나쁘다 별별 사람이 다있더군요
중고로 구입해서 몰랐다 변명이 될지
예전에 마스터드라이경기 50대를 구입 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같은 대가 있어 비교하니 2번대가
52대로 대체한걸 발견하고 환불 받았지요
진짜 판매자분은 모르고 저한테 파셨구요
역추적해서 그전 판매자분이 인정을 하셨구요
별쓰레기들 많습니다
여기 판매자분 이야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수리비주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환불해달라 이런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물건 파실때 고지 안하신분이 더 책임이 크네요
판매자 말만 믿고 뒤늦게 확인한게 죄가 되진 않을겁니다 저도 상급이니 초리 제치란 말만 믿고 택배 구매를 했는데 복원초리 뎌군요 자기눈에 기스 안보인다
시력이 나쁘다 별별 사람이 다있더군요
중고로 구입해서 몰랐다 변명이 될지
예전에 마스터드라이경기 50대를 구입 했는데
일주일 지나서 같은 대가 있어 비교하니 2번대가
52대로 대체한걸 발견하고 환불 받았지요
진짜 판매자분은 모르고 저한테 파셨구요
역추적해서 그전 판매자분이 인정을 하셨구요
별쓰레기들 많습니다
여기 판매자분 이야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수리비주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세요
노리턴 이라두 고지 안한부분 발견되면 저라두 기분 상할꺼 같네요 고지한부분 다 감안해서 노리턴 이겟죠. 판매자분 노리턴으로 판매 한다 아 재수 얼싸 조타쿠나 이리생각 하셧나요? 냉정하게 저라면 흠 고지안하구 팔진 않쵸 저라면
제 생각은 구매자분이 참고 쓰시는 수 밖에 없을 꺼 같습니다. 받은 즉시라면 모를까 환불 운운하기엔 일반적인 중고장터에서는 시간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보입니다. 물건 수령후 2~3일 이내라면 당연한 요구지만 2주는 아닌듯..
상호간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판매자는 제품을 꼼꼼히 확인하여(낚시대일 경우 핸드그립도 풀어서 확인등) 상태를 정확히 고지해야 할것이며,
물건에 고지했던 내용과 상이한 하자가 있을경우 당연히 반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반품불가 라고 올린 물건은 패스 하는게 좋을거 같구요,
이경우는 구매자분도 안타깝지만 넘 늦게 확인을 하셨군요.
소비자 보호법에 규정하는바 반품은 일주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 조금씩 양보 하셔서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판매자는 제품을 꼼꼼히 확인하여(낚시대일 경우 핸드그립도 풀어서 확인등) 상태를 정확히 고지해야 할것이며,
물건에 고지했던 내용과 상이한 하자가 있을경우 당연히 반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반품불가 라고 올린 물건은 패스 하는게 좋을거 같구요,
이경우는 구매자분도 안타깝지만 넘 늦게 확인을 하셨군요.
소비자 보호법에 규정하는바 반품은 일주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두분 조금씩 양보 하셔서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인터넷 최대 낚시 커뮤니티에 이렇게 글쓰시는 정도면 두분다 어지간히 억울하신 것 같습니다.
쌈싸미님이 본드자국을 알고 팔으셨다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나쁜사람(개XX)이고, 언젠가는 더 나쁜일을 겪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쌈싸미님이고 본드자국 사실을 진짜 모르고 낚시대를 남녀군도님께 팔았는데 2주 있다가 남녀군도님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이 왔다면 2주라는 시간동안에 어떤일이 있어났을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을 것 같습니다.
2주라는 시간 때문에 남녀군도님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군도님께서 쌈싸미님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봅시다. 나는 정말로 본드자국을 모르고 팔았는데 2주가 지난 후에 낚시대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본인은 첫마디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정말 본드자국을 몰랐고 지금껏 아주 잘 사용해왔는데 말이죠...
공장이든, 판매점이든 하자에 대해서 모르고 판매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의 경비를 감안해서 소비자 권장가격을 책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교체나 수리를 해주지요.... 그게 우리가 새상품을 비싸게 구매하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알고 속여서 판매하는 것은 분명한 기망행위입니다. 저도 사용하지 않은 보증서라 정확하게 답변 받고 중고낚시대를 구매하였으나, 사용한 보증서였던 적이 있습니다. 구매 후 6개월이 넘게 지나서 그 사실을 알게되었고 판매자에게 연락해보니 판매자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무조건 본인을 몰랐고 본인은 사용한적이 없다고 끝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직거래로 구매했는데 말이죠....
위에 어떤분이 댓글달아주셨듯이 몰랐다고 하면 기망행위가 아니니 사기죄가 성립되지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본인의 양심을 갈기갈기 찢어가며 거짓말을 하는것이죠......
결국엔 구매 후 바로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 아니겠습니까............
남녀군도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하셨으니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으로 끝내는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실제로 쌈싸미님이 진심으로 몰랐던 것이라면 남녀군도님께서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에 낚시대에 어떤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일이니 말입니다.......
억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번 기회로 또 이런 중고구매를 할때는 더 신중히 더 꼼꼼히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 생각해야지요...
쌈싸미님이 본드자국을 알고 팔으셨다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나쁜사람(개XX)이고, 언젠가는 더 나쁜일을 겪게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쌈싸미님이고 본드자국 사실을 진짜 모르고 낚시대를 남녀군도님께 팔았는데 2주 있다가 남녀군도님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이 왔다면 2주라는 시간동안에 어떤일이 있어났을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을 것 같습니다.
2주라는 시간 때문에 남녀군도님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군도님께서 쌈싸미님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봅시다. 나는 정말로 본드자국을 모르고 팔았는데 2주가 지난 후에 낚시대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본인은 첫마디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나는 정말 본드자국을 몰랐고 지금껏 아주 잘 사용해왔는데 말이죠...
공장이든, 판매점이든 하자에 대해서 모르고 판매할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의 경비를 감안해서 소비자 권장가격을 책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교체나 수리를 해주지요.... 그게 우리가 새상품을 비싸게 구매하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알고 속여서 판매하는 것은 분명한 기망행위입니다. 저도 사용하지 않은 보증서라 정확하게 답변 받고 중고낚시대를 구매하였으나, 사용한 보증서였던 적이 있습니다. 구매 후 6개월이 넘게 지나서 그 사실을 알게되었고 판매자에게 연락해보니 판매자는 말도 안되는 상황에 무조건 본인을 몰랐고 본인은 사용한적이 없다고 끝까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직거래로 구매했는데 말이죠....
위에 어떤분이 댓글달아주셨듯이 몰랐다고 하면 기망행위가 아니니 사기죄가 성립되지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서 본인의 양심을 갈기갈기 찢어가며 거짓말을 하는것이죠......
결국엔 구매 후 바로 확인하지 않은 제 잘못 아니겠습니까............
남녀군도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 하셨으니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그것으로 끝내는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실제로 쌈싸미님이 진심으로 몰랐던 것이라면 남녀군도님께서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주라는 시간 동안에 낚시대에 어떤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일이니 말입니다.......
억울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번 기회로 또 이런 중고구매를 할때는 더 신중히 더 꼼꼼히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 생각해야지요...
가끔 중고 거래를 신품 거래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중고 제품은 신품 제품과 다름 워런티라는거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중고품의 품질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외관상 외에는 제품의 누적피로도를 알수는 없다는거조 -> 누적피로도 = 수명 )
즉, 거래 특성상 사용자가 보지 못하는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A사용자는 결함이라고 인식하지 않더라도 B사용자는 결함이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또 고의성을 가지고 구매자를 속이려 한다고 해도 구매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들고 민사를 가더라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경우 직거래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거래 포인트가 노리턴 거래라고 봅니다
제품의 하자 정도가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보는 사람에 따라 스크레치로 인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고 제품은 신품 제품과 다름 워런티라는거 주어지는게 아닙니다
(중고품의 품질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외관상 외에는 제품의 누적피로도를 알수는 없다는거조 -> 누적피로도 = 수명 )
즉, 거래 특성상 사용자가 보지 못하는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A사용자는 결함이라고 인식하지 않더라도 B사용자는 결함이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또 고의성을 가지고 구매자를 속이려 한다고 해도 구매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들고 민사를 가더라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고거래 경우 직거래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 거래 포인트가 노리턴 거래라고 봅니다
제품의 하자 정도가 기능상 문제가 없다면 보는 사람에 따라 스크레치로 인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