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과사진이다르다면 고발은가능하지만 판매자분이반품을받아주면서로좋을텐데 각자 서로입장차이가다르니 보는입장에서안타깝습니다.부디잘해결하시길..
ㅅㅂ 잊고있던구태 f판 ㄱㅆㄲ 가생각나네 ㅎ ㅎ
손해보고 팔려서 다행이지요 님심정 백번천번 이해합니다
이제 신품이라고해도 못믿겠어요 얼마전 지인분 낚시대 하나사주다가 졸지에 두개 쓰게 됬네요 ㅎ ㅎ
화푸시고 법적으로안되도 인낚에 우리 회원님들이 처단해줄듯...
코로나때문에 전쟁같은하루하룬데 무사히 잘들 넘어가길 기도합니다
손해보고 팔려서 다행이지요 님심정 백번천번 이해합니다
이제 신품이라고해도 못믿겠어요 얼마전 지인분 낚시대 하나사주다가 졸지에 두개 쓰게 됬네요 ㅎ ㅎ
화푸시고 법적으로안되도 인낚에 우리 회원님들이 처단해줄듯...
코로나때문에 전쟁같은하루하룬데 무사히 잘들 넘어가길 기도합니다
여기 댓글 다신분들...다들 낚시하면서 낚싯대를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고 무기스로 쓰시는지 모르겠지만....졸직히 저정도면 상급이상은 됩니다.. 왁스로 잘닥아주시면 없어질만한 생활기스입니다.
물론 최상급이나 소장급의 기준이 조금 다를수는 있지만.. 사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구매자분이 조금은 민감하신건 사실이나 어찌되었든 반품하는 부분에 있어선 두분이서 조율해야할부분인듯합니다.. 솔직히 g4 1-50 다른곳에 기스가 없고 저사진이 끝이라면 저거보다 더 좋은건 100 훌쩍 넘어갈겁니다.
물론 최상급이나 소장급의 기준이 조금 다를수는 있지만.. 사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개인적으로 구매자분이 조금은 민감하신건 사실이나 어찌되었든 반품하는 부분에 있어선 두분이서 조율해야할부분인듯합니다.. 솔직히 g4 1-50 다른곳에 기스가 없고 저사진이 끝이라면 저거보다 더 좋은건 100 훌쩍 넘어갈겁니다.
《Re》정우성떠샤 님 ,
사기죄성립요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재산죄이면서 동시에 이득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기행위의 대상에는 절도죄상 재물의 개념과 나아가 부동산이나 각종 증서들도 포함되며 이러한 증서의 유효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재산과 관련된 이익들까지 포함된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처분하게끔 할 때 성립한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고의를 가진 자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의도로 기망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예컨대 사기도박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사기도박에 참가시키려는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거나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 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라고나오구요 만약에 경찰서에서 사건안해주면 행정심판넣으면 사건힐수밖에없습니다 이물건판인간 법좋아하는것같은데 끝까지해보려구요 이글자체가문제가될만한것이있나요? 있는그대로기제하였습니다
사기죄성립요건은 타인을 기망하여 본인이 직접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재산죄이면서 동시에 이득죄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기행위의 대상에는 절도죄상 재물의 개념과 나아가 부동산이나 각종 증서들도 포함되며 이러한 증서의 유효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재산과 관련된 이익들까지 포함된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거나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처분하게끔 할 때 성립한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고의를 가진 자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릴 의도로 기망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예컨대 사기도박의 경우에는 상대방을 사기도박에 참가시키려는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거나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 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라고나오구요 만약에 경찰서에서 사건안해주면 행정심판넣으면 사건힐수밖에없습니다 이물건판인간 법좋아하는것같은데 끝까지해보려구요 이글자체가문제가될만한것이있나요? 있는그대로기제하였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언젠가는 그 피해가 몇배가 되어서 부메랑이 되어 본인에게 되돌아옵니다. 판매자분께서 흔쾌히 반품해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고가장비는 꼭 직거래 하십시요 꼼꼼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게 답입니다 저도 제치에 신동급에 가깝다 택배거래 해보니
결과가 안좋터라고요 맘 푸시고 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결과가 안좋터라고요 맘 푸시고 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