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상한건가요?
윤성이라는 회사는 국내에 시마노라는 메이커 수입 입니다.
15년도 출시된 테크늄 릴이 있습니다. 100 만원 정도에 구입하였고. 별도로 보조슈풀(18만원 )도 구입하였구요.
릴을 사용하다보니 슈풀이 이상이 있어 윤성에 보냈는데 부품고장이라 별도에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릴은 판매시 제품 보증서와 사용 설명서가 있어 1회에 한해서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는데
보조슈풀은 보증서도 없고 판매고지도 없고 그냥 물건만 판매한다는 것입니다...제가 사용한 물건이 고장이 나면 별도에 대금을 지불하고 고치는것이 맞는데 보조슈풀제품은 아무런 고지가 없다는것이 지요. 그냥 판매만 하다는것. 20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 ..
무조건 제품 판매의 목적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것 같아서 소비자 고발원에 글 올렸습니다.
주 골자는 보조 슈풀도 별도의 상품으로 제품 보증서도 같이 넣어야한다고 판단되고 판매고지 등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