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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낚시인, 그리고 낚시점주,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가자미류" 금어기에 대한 안내입니다.
* 어종 : 기름가자미, 문치가자미(도다리), 용가자미, 참가자미
* 금어기 기간 : 12월 01일 ~ 01월 31일
어린 가자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 외에 포획ㆍ채취 금지체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금어기와 관계없이 연중 17cm 이하(2023.12.31까지 / 이후 20cm)의 가자미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됩니다.
자세한 금어기 기간 확인은 해당 행정구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쥐노래미가 1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 금어기 입니다.
법규를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851&boardKey=22&articleKey=43914
2021. 12. 23
인터넷바다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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