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안내입니다.
금어기 동안에는 해당 어종의 조황은 등재하시면 안됩니다.
조황 등재 확인시 바로 삭제되며, 따로 안내드리지 않습니다.
금어기인 어종을 잡았을 때는 손맛 보시고, 안전하게 방생 부탁드립니다.
산란기 어종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금어기이니만큼 잘 지켜 주시고, 즐겁고 안전한 낚시 되시길 바랍니다.
▶ 6월
- 낙지 6.1 ~ 6.30
시,도지사는 4.1 ~ 9.30중 1개월 이상 지정 가능
- 참홍어 6.1 ~ 7.15
- 꽃게 6.21 ~ 8.20
단, 연평 7.1 ~ 8.31 / 백령, 대청, 소청 7.16 ~ 9.15
- 소라 6.1 ~ 6.30 (여수 삼산면) 6.1 ~ 8.31 (제주) 7.1 ~ 8.31 (제주 추자도) 6.1 ~ 7.31 (울릉, 독도)
- 새조개 6.16 ~ 9.30
단,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6.1 ~ 9.30
- 대게 6.1 ~ 11.30
▶ 5월
- 참문어 5.16 ~ 6.30
시,도지사는 5.1 ~ 9.15중 46일 이상 지정 가능
- 대하 5.1 ~ 6.30
- 전어 5.1 ~ 7.15 (단, 강원 경북 제외)
- 말쥐치 5.1 ~ 7.31 (금지체장 18cm)
- 주꾸미 5.11 ~ 8.31
- 코끼리조개 5.1 ~ 6.30 (강원 강북)
▶ 3월
- 가리비 3/1 ~ 6/30
▶ 1월
- 명태(연중 포획 금지) 1/1 ~ 12/31
- 꽃게(연중 포획 금지) 복부 외포란 암컷 1/1 ~ 12/31
- 민꽃게(연중 포획 금지) 복부 외포란 암컷 1/1 ~ 12/31
- 대게(연중 포획 금지) 암컷 1/1 ~ 12/31
- 붉은대게(연중 포획 금지) 암컷 1/1 ~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