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임시 블라인드(열람 금지)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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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시 블라인드(열람 금지) 조치 안내

37 웹관리팀4 2 605 2021.05.25 09:49

가마니 님께서 2021년 5월19일  작성한 위 게시물은 이해 관계자 (게시글 작성자 본인) 의 요청에 따라 게시물 열람금지(블라인드)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 이용약관 제8조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거함.

게시물의 재열람(블라인드 해지)은 관계기관(경찰서)의 법적인 처리결과에 따라 가능 또는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2021.05.25
인터넷바다낚시




[참조] 인터넷바다낚시 홈페이지 이용약관

▶ 제 8 조 (게시물 또는 내용의 삭제)
①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본 사이트 각 게시판에 게시한 글, 사진,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 본 사이트에 등록하는 게시물 등으로 인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손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되며, 본 사이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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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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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28 도라 21-05-26 10:39 0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어떤 관게인 인지는 궁금하네요.
또한
요청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블라인드 조치가 이루어 진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내용 자체가 궁금하다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블라인드 조치 될 본문글이었나 싶어서 그럽니다.
운영 방식에 부합한 조건만 갖추면 블라인드 처리된다면 또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의 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는 없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 희박할 정도의 경우가 아닌 어렵지 않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도 인낚측이 최대한 방대하게
에방대책을 갖추고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바늘에 당첨! 117점 적립되었습니다!

37 웹관리팀4 21-05-26 15:35 0  
글 작성자의 요청으로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블라인드 요청 된 게시글의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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